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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기초

연금저축 없이 IRP만 있다면, 세액공제 손해일까 (직접 계산해봤다)

by 퇴근후자산가 2026. 7. 21.

 

연금저축과 IRP, 둘 다 있어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.

 

나는 연금저축이 없다. IRP만 있다. 그래서 "이러면 세액공제를 손해 보고 있는 게 아닐까"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실제로 계산해 봤다.

결론부터, 세액공제는 손해가 아니었다

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, IRP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이다.

 

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,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. 연금저축이 있어야만 9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. 나도 처음엔 IRP 자체 한도가 낮은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.

 

IRP만 있어도 900만 원 한도는 다 채울 수 있다.

(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,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한 증권사 앱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한다.)

 

그럼 진짜 차이는 뭘까

세액공제가 아니라 유동성이었다.

  • 연금저축: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하고, 중도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
  • IRP: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된다. 넣으면 웬만해선 묶인다

즉 연금저축 없이 IRP만 쓴다는 건,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돈이 전부 "쉽게 못 빼는 돈"이 된다는 뜻이다. 세금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도, 자금 유연성 하나는 포기하는 셈이다.

 

실제로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계산해 봤다

IR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게 3월부터다. 다만 계좌 자체는 2022년에 개설하면서 40만 원을 넣어뒀던 게 있어서, 7월 기준 원금 448만 원 중 순수하게 3월 이후 추가한 금액은 408만 원이다.

 

개인형 IRP 원금 평가액 화면, 3월부터 추가 납입 시작
2022년 개설,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용 중인 IRP 현황

 

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408만 원을 넣었으니, 월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90만 원 정도씩 넣고 있는 셈이다. 이 페이스를 12월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,

 

👉 10개월 × 약 90만 원 ≈ 900만 원 안팎

 

계산해 보기 전엔 정확히 몰랐는데, 지금 페이스가 딱 한도 근처에 맞춰져 있었다.

 

연금저축을 안 만든 이유

두 가지 이유가 있다.

 

하나는 단순하다. 계좌를 하나 더 늘릴 만큼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다.

 

다른 하나는, ISA 만기가 됐을 때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다.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, 전환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. 900만 원 한도와는 별개로 붙는 혜택이다.

 

ISA가 끝나는 시점에 연금저축을 그때 새로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.

그래서 지금은 IRP만 유지하고, 연금저축은 ISA 만기(가입 후 3년) 시점에 맞춰 시작할 계획이다.

 

(전환 세액공제 관련 조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, 실제 전환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사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한다.)

 

직접 계산해 보는 법

본인 상황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된다.

  1. 올해 IRP(또는 연금저축)에 실제로 넣은 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(계좌 개설 시 넣어둔 초기 금액이 있다면 빼고 계산한다)
  2. 시작한 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인지 계산해서 월평균 납입액을 구한다
  3. 월평균 × 남은 개월 수를 더해서 연말 예상 누적액을 계산한다
  4. 900만 원(또는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 원)과 비교한다

한도보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납입액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만하고, 이미 한도 근처라면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된다.

 

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계산을 정리한 후기이며, 특정 계좌나 세무 전략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. 세액공제 관련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, 개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.